뉴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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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29 21:44본문
번호 1069 조회수
등록일자 2007/03/29
입법예고기간 2007/04/04~2007/04/24
담당부서 안전기획팀
전화번호 02-2110-8790
담당자 구분 법률
E-mail woojeong@moct.go.kr
제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 0329_입법예고_공고문.hwp
내용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 - 11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9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07.2.13) 결과에 따른「각종 행정인허가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30일→15일)하여 등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자 함 (안 제6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안전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안전기획팀 (전화 02-2110-8790, 팩스 02-504-9163)
등록일자 2007/03/29
입법예고기간 2007/04/04~2007/04/24
담당부서 안전기획팀
전화번호 02-2110-8790
담당자 구분 법률
E-mail woojeong@moct.go.kr
제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 0329_입법예고_공고문.hwp
내용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 - 11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9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07.2.13) 결과에 따른「각종 행정인허가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30일→15일)하여 등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자 함 (안 제6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안전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안전기획팀 (전화 02-2110-8790, 팩스 02-504-9163)
첨부파일
- 20070329172751_0329_입법예고_공고문[1].hwp (18.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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