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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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12 22:46본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포·시행일자 : '07.4.11 공포(4.12부터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ㅇ 후분양제 실시 연기
ㅇ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마련
ㅇ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안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의 유효기간의 만료('07.4.18)됨에 따라 3년간 연장
첨부파일
- 20070411101235_건설교통부령554호(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_0411.hwp (23.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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