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무교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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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숭 작성일 07-03-24 19:55본문
1 )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로써 공동주택(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인 아파트는 1년 1회이상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실시: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작동기능점검 교육을 통하여 방화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작동기능 점검표를 작성 하실수 있으며 소방 시설 전반에 걸친 모든 강의를 실시합니다(소방관련 모든 문의 및 질문 답변)
3.) 강사 : 최승규 소방시설관리사(주택관리사 경력7년,현 점검본부장)
4.) 토요일 총 3 주-- 환급80%
5.) 개강일 : 4월 21일/ 28일 / 5월12일 (토요일 14시~21시)
6.) 강의학원: 아파트 실무 경영 학원 ( 건대입구 1번출구 : 02) 497 - 1155~6 )
*** 2005년에 저도 교육 받았는데 용인 ,파주,안양등 경기도의 여자소장님(15명) 께서도 오셔서 교육을 받는등 소장경력 의 강사인데다 , 실무에 와 닿는 자세한 설명으로, 매우 유익한 교육 이였기 감히 올립니다 ---많이 등록 하세요
(미실시: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작동기능점검 교육을 통하여 방화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작동기능 점검표를 작성 하실수 있으며 소방 시설 전반에 걸친 모든 강의를 실시합니다(소방관련 모든 문의 및 질문 답변)
3.) 강사 : 최승규 소방시설관리사(주택관리사 경력7년,현 점검본부장)
4.) 토요일 총 3 주-- 환급80%
5.) 개강일 : 4월 21일/ 28일 / 5월12일 (토요일 14시~21시)
6.) 강의학원: 아파트 실무 경영 학원 ( 건대입구 1번출구 : 02) 497 - 1155~6 )
*** 2005년에 저도 교육 받았는데 용인 ,파주,안양등 경기도의 여자소장님(15명) 께서도 오셔서 교육을 받는등 소장경력 의 강사인데다 , 실무에 와 닿는 자세한 설명으로, 매우 유익한 교육 이였기 감히 올립니다 ---많이 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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