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4월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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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18 20:20본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4월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1명이상인 모든사업장은 2007년 4월2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는 시중
은행(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토탈서비스 “http://total.welco.or.kr"을 이용하시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보험료
납부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 : 전국어디서나 전화 1588-0075, 인터넷 “http://www.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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