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규제개혁분과의원회_신설․강화규제 심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2-06 13:25본문
경제1분과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315-1호의
의 결 연월일 2006. 1. 11. (제315회)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섭 제출연월일2007. 1 . 11.
목 차
Ⅰ. 개정안 개요 3
Ⅱ. 제도 개요 5
Ⅲ. 규제 심사(안) 6
< 요 약 > 6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제출서류 보완 10
2. 사업주체의 동별 입주현황 통지요건 보완 23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 등 변경사항의 신고 32
4. 자치관리의 주택관리 공백 최소화 43
5.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인터넷 등 공개 의무화 55
6.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조정 64
7. 유치원시설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90
8. 주택관리사보 선발방식 및 시험과목 내용 보완 101
9. 소음유발 행위허가 시 동의요건 구체화 119
10.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보완 129
11. 관리소장으로 배치 시 교육수탁기관에 통보 143
의안번호 제315-1호의
의 결 연월일 2006. 1. 11. (제315회)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섭 제출연월일2007. 1 . 11.
목 차
Ⅰ. 개정안 개요 3
Ⅱ. 제도 개요 5
Ⅲ. 규제 심사(안) 6
< 요 약 > 6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제출서류 보완 10
2. 사업주체의 동별 입주현황 통지요건 보완 23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 등 변경사항의 신고 32
4. 자치관리의 주택관리 공백 최소화 43
5.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인터넷 등 공개 의무화 55
6.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조정 64
7. 유치원시설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90
8. 주택관리사보 선발방식 및 시험과목 내용 보완 101
9. 소음유발 행위허가 시 동의요건 구체화 119
10.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보완 129
11. 관리소장으로 배치 시 교육수탁기관에 통보 143
첨부파일
- 315_1_주택법시행령및시행규칙규제개혁위심사안.hwp (208.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1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