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승강기 표준보수료(200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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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1-03 00:24본문
승강기 표준보수료(2007년도)
□ 표준보수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표준보수료) 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 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보수료
-----별첨 참조-----
□ 표준보수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표준보수료) 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 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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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승강기%20표준보수료(2007년도)[1].hwp (32.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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