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화기구 기동점검, 검정제도 긴급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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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8-10 16:53본문
이보도자료는 2006. 8. 10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www.nema.go.kr자료제공과학화기반팀/ 팀장 이양형
02-2100-5388/011-9601-0119- 불량 소화기 유통관련 -
소화기구 기동점검, 검정제도 긴급진단 실시
□ 소방방재청은 불량소화기 검정과 관련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중문책 할 계획 이며 지난 8. 9일 “불량 소화기 유통” 언론보도와 관련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 불량 소화기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8월 11일부터 긴급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검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 불량 소화기 유통실태 확인결과
○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약 22만개 가량의 불량 소화기가 정상적인 소화약제 성분에 미달된 값싼 황산암모늄을 사용·유통되었으며,
○ 국가기관의 검사시 샘플검사의 허점을 악용, 불법적인 바꿔치기 수법을 통하여 제품검사를 통과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불량 소화기를 유통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위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 유통중인 전소화기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06. 8. 11일부터 소방관서 주관으로 무검정·불량 소화기구 유통실태 파악 및 긴급단속을 실시하고, 불량 소화기 여부도 점검
- 관련 국가검정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업무상 과실여부 등 검정업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소화기구 검정방법, 검정원의 자질 등 문제점을 보완,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검정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엄중문책 할 방침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검정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유통된 불량 소화기에 대하여
- 제조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유통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 유통중인 전소화기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거시험을 실시하여 불량 소화기를 모두 교환 또는 관련제조업체에서 배상토록 하는 한편,
○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문제 소화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화기구에 대한 국민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불량제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불량 소화기구가 다시는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 도 자 료
www.nema.go.kr자료제공과학화기반팀/ 팀장 이양형
02-2100-5388/011-9601-0119- 불량 소화기 유통관련 -
소화기구 기동점검, 검정제도 긴급진단 실시
□ 소방방재청은 불량소화기 검정과 관련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중문책 할 계획 이며 지난 8. 9일 “불량 소화기 유통” 언론보도와 관련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 불량 소화기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8월 11일부터 긴급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검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 불량 소화기 유통실태 확인결과
○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약 22만개 가량의 불량 소화기가 정상적인 소화약제 성분에 미달된 값싼 황산암모늄을 사용·유통되었으며,
○ 국가기관의 검사시 샘플검사의 허점을 악용, 불법적인 바꿔치기 수법을 통하여 제품검사를 통과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불량 소화기를 유통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위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 유통중인 전소화기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06. 8. 11일부터 소방관서 주관으로 무검정·불량 소화기구 유통실태 파악 및 긴급단속을 실시하고, 불량 소화기 여부도 점검
- 관련 국가검정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업무상 과실여부 등 검정업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소화기구 검정방법, 검정원의 자질 등 문제점을 보완,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검정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엄중문책 할 방침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검정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유통된 불량 소화기에 대하여
- 제조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유통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 유통중인 전소화기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거시험을 실시하여 불량 소화기를 모두 교환 또는 관련제조업체에서 배상토록 하는 한편,
○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문제 소화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화기구에 대한 국민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불량제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불량 소화기구가 다시는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060810소화기보도자료1[1].hwp (48.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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