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난방요금, 연료비연동 10% 범위내 변동_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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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8-07 09:52본문
지역난방요금, 연료비연동 10% 범위내 변동
- 연 2회 중간조정, 10% 상한선 도입 등으로 요금 급등락의 완화 -
- 사전검증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요금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 -
- 연 2회 중간조정, 10% 상한선 도입 등으로 요금 급등락의 완화 -
- 사전검증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요금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 -
첨부파일
- 0803(4일조간)에너지관리팀,연동제개선방안[2].hwp (32.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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