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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완수 작성일 04-03-15 08:46

본문

신규 입주아파트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시청에서 초기점검을 하라고 하는데
정확한 지침도 모르겠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초기점검의 점검수준은 정기점검수준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정밀점검 수준으로 해야할가요
시청에선 정밀점검 수준으로 해야한다는데
준공검사시 검사했을텐데 또다시 정밀검사라.....
이해가 안되는데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법규 및 법조항도 같이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읍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http://www.apttotal.com/law/law9.htm 과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폐기물매립시설,건축물)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6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 를 참고 하시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15438호 관 보 2003. 7. 4.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70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2.2 정밀점검
가. 초기점검
신설 시설물과 구조 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 후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이하“초기점검”이라 한다)을 완료하여야 한다.
초기점검은 영 제7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한다.

초기점검의 목표는 첫째로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둘째로 시설물의 전 부재에 대한 조사•관찰로 현재 발생한 결함 및 장래 발생하기 쉬운 결함을 조사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유지관리항목의 파악을 하는것이다.

따라서 초기점검 시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치를 얻기 위하여 결함부위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유사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지요

제목 초기점검에 관한 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02
접수번호 4798 접수일자 2004/02/02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회신해 주신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현황: 1,082세대,10개동,31층
사업승인-2000년 5월
사용승인-2003년8월

질의요지:초기점검은 2001.7.30이후에 입찰공고하여 준공(임시사용승인)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설기 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준공직전에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현 아파트는 준공직전에 관리주체가 초기점검을 실시치 않았음)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전자우편 sdy202@moct.go.kr
담당자 서대열 전화번호 02-2110-8214
질의요지
초기점검에 대하여

회신내용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초기점검)에 관한 내용은 2001.7.30 건기법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사항으로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행령 개정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전에 발주된 공사는 종전의 규정(시특법 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준공후 6개월이내에 관리주체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개정후에 발주된 공사는 준공하기 직전에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진단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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