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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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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환 작성일 04-03-13 22:44

본문

☞ 질의 :

안녕하세요..전 관리사무소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과 설비주임님께서..이번에 1년 계약이 끈나는데요..
회의도 거치지 않고..그저 자치회장 마음대로..해고통보하고..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낼부터 당장 나오지 말랍니다..
사람도 구해놓지 않구요...그냥 옆에서 보기가 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일 같지도 않구요??그리고 자치회장도 관리규약상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두분께..도움을 드릴만한 일이 없을까요????????

====================================================================

☞ 답변 :

부족하지만, 제가 법을 만드는 업무를 몇 년 한사람으로서,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소견을 말씀드립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몇가지 의문을 가지며,,
    - 귀하의 아파트가 업체와 위탁계약 조건들이 없어요. 가령, 위탁관리하면서 1년으로
       하며, 그 조건들에 대한 상세 내역들이 없어요..
   -  또한, 자치회장이 관리규약상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규약에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안 갖추었다고 말씀드려야 답변들을 드릴 것이며,
   -  끝으로  귀하의 관리규약 및 계약서가 첨부되었다면, 제가 법무사나 우리시의
      상담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드릴텐데...

2. 해고에 대한 법적 근거 : 귀하의 말씀을 들어보니, 경영상으로 해고를 한 것으 아닌
     듯 싶어서 아래 조항을 열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
       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규정 생략>
   -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
      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3. 본인의 소견
     가. 첫째, 기간이 아주 짧다면, 무신날 곽중에 해고 사유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최상의 보상일 듯싶고,
                   그 절차는 타협가 중재가 안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며,
     나. 둘째, 자치회장이 관리규약에 적격 자격을 갖춘자가 아니라는 것은 상세한 것을
                   규약상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지만,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장
                   의 명의로 나야 하지만 일방적인 혼자의 생각이라면 독단일 듯싶네요..
                   규약 및 귀아파트 직원 채용에 관한 취업규칙에서 정확한 문구들을 살펴보
                  시는 것이 최상의 해결비법이 될 듯 싶네요
                      참고로, 규약에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는 조항을 보시면 의결해야 하는 것들을 보실수 있고, 더불어 "규약에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서 결정하다"라는 문구
                  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장 혼자만의 예기
                  들은 위법이 될 것입니다.

     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가지면,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제가 자주 여기
                 못오기 때문에 저희 남산현대아파프 홈페이지( http://namsanapat.com )의
                 웹관리자 Q/A에 관리규약 및 근로계약서등을 게재하여 주시면 법무사 및 우리시
                 고문변호사에게 물어서 답변토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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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김영일님의 댓글

김영일 작성일

참고로 전 관리소장입니다. 물론 그만두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편에서 서면 좋겠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몇항 몇조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

1. 근로계약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예외 규정제외)
본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함으로써 임근이나 복리후생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규정된 근로기준범상의 규정입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은 하나의 계약일뿐입니다. 따라서 1년 계약하였다면 1년계약기간으로
고용계약은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반면 판례에 의하면 근로계약이 1년단위로 체결되고 그 계약이 갱신에 의해 수년간 계속되었다면 (3-4년) 그 계약은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같다고 봅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이 수션간 갱신되어 근로고나계가 계속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의
종료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자주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만료를 주장함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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