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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관리계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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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운 작성일 04-02-21 11:21

본문

법적인 사항으로 답좀 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여  다음 임시회의에서 위수탁 계약서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무효화하고 다시 입주자 임시집회를 가져 다시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임원이 없어 공식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시집회 소집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임시 집회가 진행될 경우 그 회의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3.. 임시 집회를 개최하여  동의서를 포함하여 과반수가 아니 될 경우
   그 효력은 있는지

4.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는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운영위원이 선출되고 운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 선출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원 선출을 한후
  차후에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0505-580-0412 멋쟁이 배상

Comment

전해언님의 댓글

전해언 작성일

1항에대한 해답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관리업체와 계약서 체결이 바람직하며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4항은 문제가 있네요. 임시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동대표로 입후보 한 자는 해당동의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동대표 자격이 생기며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이 될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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