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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분을 임대하여 임대비징수가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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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욱 작성일 03-12-15 19:10

본문

1)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옆에 약15평되는 창고가 있습니다.
원래의 용도는 관리상 필요한 청소용품이나 집기,비품등을 보관하던 장소인데
상가의 상점에서 사용하도록 임대비 월 20만원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에서 개인에게 세를 놓고 있습니다.

2)또한 아파트 입구의 공용부분에 3평정도의 포장을 설치하고 과일가게에 월 임대료 20만원을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는 하나 상위법안인 공동주택관리령에 배치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적법성울 알고 싶습니다.

3)아파트관리규약보다 상위법안인 주차장관리법에 의하면 "주차장은 주차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수없다"라는 예외없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 부녀회에서 1주일마다 개최하는 알뜰시장이 주차장에서 개설됩니다.
아침9시부터 시작되기에 8시정도부터 "주차된 차량은 다른곳으로 이동시켜 주십시요"라고 죄송하고 민망스러운 방송이 시작되곤 합니다.
주차칸에 세워 놓은 차량을 왜 빼라 항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발 및 신고 하겠다는 주민이 있는데 이경우 적법성이 궁금 합니다.

마찰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일 저런일로 하여 주민과 관리소의 입장이 상이하다보니 부딪치게 되는군요...
후의 할말이라도 있게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감사히 여기겠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

이상우님의 댓글

이상우 작성일

올해11월 대법원 판례자료입니다. 도움이 됐으면합니다.... 자나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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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도4266 건축법위반등 (마) 파기환송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바닥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옥내 주차장을 슈퍼마켓으로 용도변경한 행위를 건축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는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옥내주차장 72.05㎡ 가량을 슈퍼마켓으로 고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주차장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건축법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무단으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행위를 처벌하는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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