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녀회 수익금 관리 변경 경험담이 필요합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425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re] 부녀회 수익금 관리 변경 경험담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만식 작성일 03-10-22 10:56

본문


>아파트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 아파트는 입주시부터(8년차) 광고료수익금및 주말장터,재활용품수거(경비원들이 거의다 하지만)에 따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아파트 유지보수시 발생되는 일부비용에 대해서 부녀회에 부탁하여 비용협조를 받다보니,비용협조가 잘 안되어 업무가 몇달씩 지연되며, 이런 폐단을 해결코자 동대표 결의를 거처 공용지분사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앞으로 아파트관리실에서 관리하겠으니 그동안의 수익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부녀회에서는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며(관리규약이나 유권해석 수없이 설명했음), 따라서 동 대표에서는 법에따라 원리원칙대로 실행하려는바, 본 건과 관련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아파트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귀 아파트의 부녀회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견을 피력하고져 합니다.

  공동 주거 형태의 아파트에는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
자생조직인 노인회, 부녀회,기타 협력조직인 통.반장 조직 그리고 입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와 이해로 관리된다면 이상적인 관리방식이라 사료됩니다.
간혹 의결 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와 관련된 관리외 수익의 운영 및 지출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 입주민에게 이익이 야기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틀이 정립되어야 하겠지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관리외 수익(게시판 광고료, 알뜰장 수익, 보육시설 임대료, 연체료 수익, 재활용 처리수익, 전기.검침 수익, 엘리베이터 광고 수익, 주차료 수익, 등 등)은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우선 개정 하여야 하며 개정의 기본원칙은 해당 항목별 수선 유지에 사용하고 잉여 금액은 특별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입주민의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분쟁의 해결방법은 상호간에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가 최우선이며 차선의 방법은 원칙이 강조된 절차가 강조된 실행일 수 밖에 없겠지요.


* 절차가 강조된 실행 방법

1. 입주자 대표회의는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다.

2. 상기건과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자료를 수집한다.

3. 건교부의 유권해석 답변과 유사 유권해석 자료와 이와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입주민에게 홍보한다.

4. 상기 자료를 부녀회에 통보하고 면담 일정을 봉보한다.

5. 불응시 재차 면담 일정을 통보한다.

6. 그래도 불응시 이를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7. 또 불응시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8. 부녀회 회원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 익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9. 괘심죄를 적용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승낙을 득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관리규약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사실을 행정고발 조치
   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재차 강조합니다.
상기건과 관련한 해결방법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동대표도 대표이전에 입주민이며
부녀회 회원도 회원 이전에 입주민이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양보할것은 양보하고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차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5,806건, 156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156
부녀회를 무시하는 관리소장 댓글 2

하미경   05-29

하미경 2005-05-29
1155 김정태 2005-05-28
1154 김정태 2005-05-28
1153
주변 신축아파트

이은주   05-27

이은주 2005-05-27
1152
수목 전지및 소독업체 소개요망 댓글 1

관리소장   05-27

관리소장 2005-05-27
1151
하자에 해당하는지요 댓글 1

정창수   05-26

정창수 2005-05-26
1150 가을 2005-05-26
1149
여러 전산 업체가 많지요 댓글 1

강경섭   05-26

강경섭 2005-05-26
1148 가을 2005-05-26
1147
하자보수에대하여 댓글 1

김유복   05-26

김유복 2005-05-26
1146 김유복 2005-05-25
1145
동상 댓글 2

소백산   05-25

소백산 2005-05-25
1144
아파트경매...이전조치사항? 댓글 2

이광일   05-25

이광일 2005-05-25
1143
동별대표자의 추천서 동의서 댓글 1

황금   05-25

황금 2005-05-25
1142 김경민 2005-05-24
1141 유지원 2005-05-24
1140 안두용 2005-05-23
1139
수도요금엑셀작성법 댓글 1

최영미   05-18

최영미 2005-05-18
1138
답변 부탁! 댓글 1

배상혜   05-16

배상혜 2005-05-16
1137
[re] 답변 부탁! 댓글 1

하재홍   05-18

하재홍 2005-05-18
1136 홍영표 2005-05-16
1135 송지희 2005-05-16
1134 함창규 2005-05-15
1133
단수조치건 댓글 2

심흥규   05-13

심흥규 2005-05-13
1132
지하주차장내 공간활용건 댓글 3

심흥규   05-13

심흥규 2005-05-13
1131 심흥규 2005-05-13
1130
체납관리비(경락자) 건에 대하여 댓글 2

이미순   05-11

이미순 2005-05-11
1129
방송규정. 댓글 6

이순옥   04-01

이순옥 2005-04-01
1128
동대표 보궐선거에 대하여 댓글 1

김순옥   05-09

김순옥 2005-05-09
1127
몰상식한 전회장 때문에.... 댓글 6

이주희   05-06

이주희 2005-05-0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