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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개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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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국환 작성일 03-09-22 15:53

본문

질의 드립니다.
저는 올해2월28일날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살고 있읍니다.
입주하면서 선수관리비라로 하며 세대당 약20만원을 579세대가 선납을 했습니다.
선수관리비의 용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수 관리비로 관리사무소 개설비용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정한 것인지도 의심이 가고요. 제가듣기로는 관리사무소 개설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요? 알려주세요.

Comment

조세형님의 댓글

조세형 작성일

아파트 관리비의 세대징수는 1-2달뒤에나 입금이되며, 비용발생은 그달 즉시 발생하므로 우선 운영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선비용 후수입)
그것이 선수관리비(평당5-7천원정도:단지마다 차이남)입니다.
어느 단지나 다 있슴.계정은 선수관리비로 자산계정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입니다.

제목 : 아파트 입주시 관리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집기비품류와 사무기기등은 비용은

접수번호 37525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2/09/25 회신일자 2002/09/26
성 명 김광진 E-Mail gwangjin500@yahoo.co.kr
제 목 아파트 입주시 사무실 개소비용의 부담주체는?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입주시 관리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집기비품류와 사무기기등은 비용은 사업주체 의 부담으로하는것인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관리사무소 집기비품 구입은 관리 의무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체는 분양을 시작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 입주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방법 결정 및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하고 입주자는 이에 응하여여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권을 인수받기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것이므로 이때 까지는 사업주체가 집기 등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사업주체는 동 집기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서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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