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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하자 보수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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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세기 작성일 03-09-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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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하자 보수 처리건을 입주민 동의없이 입주자 대표 회의주체로 소송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민 동의 없이 하자 컨설팅 회사와 계약이 되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Comment

안요섭님의 댓글

안요섭 작성일

하자 보수를 위하여 입주민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상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정확하고 설득력있는 답변을 원하신다면 건설교통부나 관한 지자체에 문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소송 제기 같은 아주 중대한 사안은 가능한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간 갈등이나 단 한사람의 주민일지라도 강한 반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현명한 관리일 듯 싶습니다.

막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치해 뒀다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를 원망하거나 책임 물을 것이 분명할텐데 최종적인 책임소재를 고려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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