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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주차선 증설이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식 작성일 03-08-27 20:32

본문

안녕하세요
16년정도된 아파트입니다.
현재 주차선이 부족하여 주차선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녹지공간은아니고, 빈 공간((보도블록구간, 동과 동사이, 동옆등)
에 주차시설(주차선)을 증설할 수 있는지요.
할수가 있다면, 법문은 어떻게 되는 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에 포함된것으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관련 별표2에의거 증축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관할구청 또는 시청등] 를 받은 때 가능하고요,[행위허가 신청서제출-구비서류포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가능한것 같습니다.[행위신고서 제출-구비서류포함]

* 공동주택관리규칙 : 제4조의2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제6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12.7>
1. 주차장 · 조경시설 · 어린이놀이터 · 관리사무소 · 경비실 · 노인정 · 입주자집회소
2. 대문 · 담장 · 공중변소 [본조신설 94.11.2]

또한 증축이외도 빈공간등이 사업승인서에 어떠한 용도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용도변경이 해당될 때에는 상기 별표2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절차에 따라 2가지가 병행하여 허가 또는 신고후 이루어져야 한것 같군요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공동주택관리령 별표2 참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 규정 제2조제2호의 생활편익 시설외의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시설에 한한다)로 용도 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 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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