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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이외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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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조 작성일 03-08-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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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회 선거를 함에 있어 동대표회위원을 선출하기위하여 서울시 표준 관리규약 제23조 4항을 보면 입주민 이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는행위라 되어 있는데 입주민 이외의자에 저희아파트는 한동으로 되어 있고 전체174세대입니다 그런대 각 라인이 있어 그 라인 마다 30세대 또는 38세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현제까지 동대표선출을 각라인별로 각1명씩 선출 하였음니다 그런데 입주민 이외 자라함은 타라인 주민도 이에 포함되는지 또한 부녀회가 총 동원 되어 선거운동 또한 무투표 라인에 대하여 서명을 받고 하였다면   이도 또한 입주민 이외자로 볼수 있는지요
마즈막으로 자체 관리규약등이 표준 관리규약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에 준하여 동대표 선거를 하다보니 주민들 또한 이해 당사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단지가 시끄럽음니다
이럴 경우 어디에다가 중재요청을 할수 있는지요 자체내에서 원만이 해결할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터인데 그렇치 못하여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어 글 올리오니 명쾌한 답  듯고 싶음니다          감사함니다                         이  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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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제10조 (입주자대표회의)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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