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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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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화 작성일 03-08-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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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 하였습니다.
근기법상의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고생들 많이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한시대의 가장이었고 , 세상과 부딧끼며 한세상 살아온 분들이지요...

제가 해고한 경비원도 어쩌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시겟지요....- . -

하지만 그 경비원 때문에 다른직원들 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 다른 경비원이 출근하기 전에 조기 퇴근
... 입주민에게 쓰레기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봉투값 이상의
    금액을  요구해서 착복
... 퇴근시 마대에 돈이 될만한 고물을 담아서 양손에 들고 퇴근
... 집에 개밥 준다고 음식물 쓰레기을 골라 양손에 들고 퇴근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입주민 차량을 세워 동승을 요구.
... 경비실에 충전용 랜턴, 경비복중 겨울용 잠바가 분실됨(심증으론 이 경비가 ..)
... 입주민중 노인들만 사는 집을 골라 식사시 먹을 김치를 달라고 요구
... 주간 근무시 경비실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상위를 탈의한채 수면
... 자신이 근무태만한다고 상사에게 보고한 교대하는 경비원에게 폭언 및 멱살 잡음
... 슬리퍼 신고 근무(수차례 주의에도 불구)
... 시말서 작성능력 없음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입사 3개월이 되기전 구두로 경고하고 다시한번 상기의 사항이
되풀이 될시 퇴사조치 한다고 했고 경비원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상기의 사항을 시정치 않고 되풀이 하여
해고 10일 전쯤에 경비원을 사물실로 불러 말일까지 다른 직장을 알라보라고 권유
하고 해고 한다고 구두상 으로 통보
경비원은 자기는 지금까지 잘못한것이 없고 다른 직원의 모함이 라고 항변

해고 조치후

위 경비원은 지방 노동사무소에 신고 하여 현재 출석통지서가 관리실로 도착

근기법의 해고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

경험없어서 매우 걱정됨.....

경비원은 해고 수당을 요구 한다고 함.....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 지   걱정됩니다....

한편으론 책임자 입장에서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게 창피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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