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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중 궁금한사항 을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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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구 작성일 03-07-1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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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좌동 경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입니다
우리아파트는 입주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입주시 입대위을 맡았던 분들이 자체관리규약을 주민동의를 받아 아무런 하자없이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는데

저희들아파트에 최근들어 일부 동대표분들이 관리규약중 일부조항이 공동주택 관리령에 위배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당연뮤효라고 주장하는조항
우리아파트는 각라인별로 대표1명씩 선출하여 모두17명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어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선출권은 위항의 각라인별대표 17명외에 단지내의 통장과 부녀회장은 입주자 대표는 아니지만  임원선출권만을 부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통장과 부녀회장은 입주자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입대위 임원선출권을 인정한 조항은 상위법 위반이 되어 당연무효 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장과 부녀회장은 입주자 대표가 아니므로 입대위에 참석은 할수 없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출권만을 부여한규정은 자체규약으로 그런조항을 규정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보이는데 어떻하신지요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주택건설촉진법등에는 아파트의 자체관리규약을 제정할수있게 입주민에게 위임하고 임원과 대표의 임기등 특정한 사항만 규정하였지 여타 사항은 그단지의 형편에 따라 자체규약을 제정할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이런조항이 상위법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정한 유권해석을  기다립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공동주택관리규칙 입니다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①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및 감사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1999.12.7>
②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④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등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⑥삭제<1983.6.25>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유사 질의회신 입니다

1. 민원요지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참석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입주민전체가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참여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현재 선출되어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등 임원의 선출은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없습니다. 끝.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ard42&page=3&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선출&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5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필요하면 통장과 부녀회장 입주민등은 입대위에 참석을 할수 있게 할수 있지만 입주자 대표가 아니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출권뿐만 아니라 의결권 자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써 선출되어 주민들의 의사 대표권있지만 통장,부녀회장은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반수로 선출되었다 하드라도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고 주민들이 그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도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

강경신님의 댓글

강경신 작성일

통장,부녀회장은 동대표 선출시 선관위원, 즉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지는가를 감독하는 한시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요원으로 건교부의 표준 관리규약에 있을 뿐, 각 아파트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제정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 선출이 확정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되는 조항을 필히 삽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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