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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추락위험이 있는 화분의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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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세현 작성일 03-07-09 09:53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데 윗층의 몇 가구가 화분을 베란다 바깥쪽의 에어컨송풍기위에 올려놓아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아이라도 건들이면 추락의 위험이 있어서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이야기해도 소관사항이 아니라 말할 수 없으니 직접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합니다.
과연 관리소장이 조치할 권한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 요즈음 추락사고로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사고시 관리소장은 책임이 없는지 규약이나 법적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김현숙님의 댓글

김현숙 작성일

입주민의 안전과 직관된 사항이 관리소 업무가 아니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그 관리소의 업무는 월급수령 한가지 뿐 이랍니까?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소업무 태만으로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하세요
그런일까지 입주자가 해결하려면 관리소! 왜 ! 있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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