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일부 단독 사용시 점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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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onymous 작성일 19-04-15 13:04본문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집합건물내 공용부분 일부를 특정 입주자가 단독 사용 하고자 하는데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지와 부과 산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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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집합건물내 공용부분 일부를 특정 입주자가 단독 사용 하고자 하는데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지와 부과 산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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