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무 결제권에 대해..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9794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관리업무 결제권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광희 작성일 03-07-02 17:35

본문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03.6.30일부로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관리업무
결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제입니다.
주택관련법령이나 규약을 찾아봐도 이에대한 규정이 없고, 상식적(조리상)
으로 차기 대표회의(장) 구성전까지는 전임대표회의(장)가 그 권리의무를
지닐것으로 여겨져서 관리업무결제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급해서 그런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건설교통부 유사질의회신 입니다.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후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관리업무의 결재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 만료전에 후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업무의 결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따라 입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target=_blank>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ard42&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0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건설교통부 유사질의회신 입니다.

제목 회장 인수인계전까지 전임 회장의 결재권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1/04
접수번호 405 접수일자 2003/01/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당 아파트의 현안 문제로 불신임 주민동의서에 의한 재구성 절차중에 있습니다만 불신임 주민대표 측에서 소장 한테 회장의 직인을 회수하라고 하는되 그렇게 할수있는지와(관리규약에는 이런경우 회장의 결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 회장은 아직 도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관리사무소의 지출업무가 중단 되었을때 그로인한 연체
료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래서 신임회장과 인수인계가 되기 전까지는 관리업무 지속을 위해 현 회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현재는 회장과 소장이 공동날인 되어있습니다. 명쾌한 회신을 바랍니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을, 제9호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바에 따르고 판단도 규약 제정권자인 입주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8&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68&category=1

총 5,175건, 14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795
답변부탁드립니다

황승일   08-03

황승일 2004-08-03
794
고사목치우는 방법

임종섭   08-02

임종섭 2004-08-02
793
제초작업시 주민차량손상 댓글 1

이미경   08-02

이미경 2004-08-02
792
세상에 도둑놈/ 댓글 1

안동자   07-31

안동자 2004-07-31
791
[re] 세상에 도둑놈/

나종규   08-02

나종규 2004-08-02
790 아파트맨 2004-07-30
789 전득주 2004-08-03
788
법률상담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댓글 1

이향용   07-29

이향용 2004-07-29
787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 2

이기성   07-29

이기성 2004-07-29
786 윤병도 2004-07-29
785 윤병도 2004-07-29
784 박지원 2004-07-26
783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에 대해 문의 댓글 2

종암삼성래미안   07-26

종암삼성래미안 2004-07-26
782 진문범 2004-07-26
781
장기체납자 가장 좋은 방법은? 댓글 4

이병철   07-25

이병철 2004-07-25
780
승강기전기료 부과에 관하여 댓글 4

현지혁   07-22

현지혁 2004-07-22
779
어떠케 해야 할까요?????? 댓글 2

박윤숙   07-22

박윤숙 2004-07-22
778
글좀 만들어 주세요.. 댓글 1

주진선   07-21

주진선 2004-07-21
777
유도등이고장났습니다. 댓글 2

김성부   07-21

김성부 2004-07-21
776
답변좀해주세요

황숙자   07-21

황숙자 2004-07-21
775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피해 댓글 1

성종현   07-19

성종현 2004-07-19
774 김경한 2004-07-18
773 나종규 2004-07-19
772 김영민 2004-07-18
771 김종수 2004-07-17
770 김종수 2004-07-17
769
고용승계에 대해서.. 댓글 1

이상태   07-17

이상태 2004-07-17
768
구직 경기도

장경순   07-14

장경순 2004-07-14
767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서복사 댓글 1

김미숙   07-14

김미숙 2004-07-14
766 윤병도 2004-07-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