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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유리 파손으로 인한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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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희 작성일 03-07-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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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 신트리 아파트에 삽니다.
1층에 살고 있구요. 문제는 저희 베란다앞 보도블럭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아마 추측상 장난감 총으로 여겨짐) 2중 베란다 유리의 바깥쪽 창에 구멍이 나고 금이 갔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축구를 보도 블럭위에서 하면서 축구공이 날아와 유리에 금이 더욱 가고 있습니다. 2중 진공창의 바깥 부분만 깨진거라 누가 와서 보아도 외부에서 파손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인지라 아이들에게 여기는 축구를 할만한 공간이 아니니 다른 데 가서 하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차례 해야합니다. 특히 저희는 맞벌이라 낮에는 사람이 없어 더욱 위험합니다. 만약 유리가 깨져 놀던 아이들이 다치거나 또는 베란다에서 있다가 저희 가족이 다칠 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방송을 부탁하고 아이들이 다른 놀이는 충분히 해도 되나 축구와 같은 공놀이는 (날아와서 유리창을 깰 수 있으므로) 하지 못하도록 간단한 이동식 설치물이라도 해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좋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약 1달이 지난 지금은 발뺌을 합니다. 만약 외부에서의 충격으로 유리가 깨져서 누군가(지나가던 행인내지 저희 가족 등) 다치게 되면 관리사무소의 안전관리 소홀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저희가 위험성이 있으니 대처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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