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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당청구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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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킹다비드 작성일 10-09-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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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성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한지 10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 아파트라 현재 입주율이 90%이상 입주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도 만들어 지고 여러가지 변화가 있는 가운데 2달전부터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아파트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운영비 명목으로 관리비에  344세대에게  입주민 동의없이 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7,000원씩  일괄 부담하게 하고 골프연습장은 별도로 사용하는 사람만 내게 끔 금액을 책정하여 관리비에 고지를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업무마치고 아파트 헬스장 사용할 이유도 없고 또한 아파트내 나이 많은신 노부부들이 살고 있는 터라 노부부들 또한 헬스장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대표회의에 사용하는 사람만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한 헬스장운영관련 계약서상 관리비에 일괄 고지하는 것과 주민 동의없이 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엘레베이터내 A4용지로 공지를 통해 현재 많은 입주민들의 불만속에 헬스운영비 명목으로 일괄 회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의 한적 없는 헬스운영비를 내지 않을시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헬스운영비를 내게끔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헬스운영비를 매달 왜 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골프연습장 처럼 사용하는 사람만 내게하는 방법과 부당 청구되고 있는 헬스운영비를 반환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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