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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의무규정과 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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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찬 작성일 07-12-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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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세대가 살고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1항 제6호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0세대가 안되는 저희들은 입대의설치, 변경신고, 장기수선충당금적립 등 주택법에 명시된 규정을 안지켜도 되는지 150세대이상 이면 꼭해야 하는 주택관리업체 선정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변경 사용등의무사항만 안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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