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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임기 만료되었음에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를 무기한 연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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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플 작성일 10-06-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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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기 1개월전 공고을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2달후에 다음 동대표를 뽑는다는 공고를 붙이고
적법한 서류절차를 마쳤음에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다음 기수 동대표들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자체를 무기한 연기 한다는 공고를 붙여  지금 현재는 임기 만료된 동대표들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임기 만료된 동대표회장 남편이 선거 관리 위원회장입니다.
선거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대다수는 새로운 동대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얻어 전 동대표들을 해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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