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의무규정과 임의규정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공동주택관리 의무규정과 임의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성찬 작성일 07-12-25 18:51

본문

106세대가 살고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1항 제6호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0세대가 안되는 저희들은 입대의설치, 변경신고, 장기수선충당금적립 등 주택법에 명시된 규정을 안지켜도 되는지 150세대이상 이면 꼭해야 하는 주택관리업체 선정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변경 사용등의무사항만 안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010-5555-1114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832건, 25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112 정영순 2008-02-26
2111 양혜란 2008-02-25
2110 문창수 2008-02-25
2109 담당자 2008-02-20
2108 이숭 2008-02-15
2107 유연승 2008-02-11
2106 정호빈 2008-02-03
2105 임순남 2008-01-31
2104 임성신 2008-01-30
2103 ED전자 2008-01-29
2102 정인진 2008-01-29
2101 안선자 2008-01-28
2100 임순남 2008-01-25
2099 플레이스페이스 2008-01-18
2098 플레이스페이스 2008-01-18
2097 조건묵 2008-01-14
2096 이화재 2008-01-10
2095 김소영 2008-01-02
2094 운영자 2007-12-28
>> 김성찬 2007-12-25
2092 운영자 2007-12-18
2091
비상발전기 수리..

황경문   12-15

황경문 2007-12-15
2090
퇴직금정산에 관련하여... 댓글 1

정경자   12-12

정경자 2007-12-12
2089 김병성 2007-11-27
2088 이화재 2007-11-22
2087 박승찬 2007-12-13
2086
입대회관련 댓글 1

이용화   11-21

이용화 2007-11-21
2085
[re] 입대회관련

최장원   11-21

최장원 2007-11-21
2084
입대회입후보자격 댓글 1

이용화   11-18

이용화 2007-11-18
2083 한승모 2007-11-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