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의무규정과 임의규정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848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공동주택관리 의무규정과 임의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성찬 작성일 07-12-25 18:51

본문

106세대가 살고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1항 제6호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0세대가 안되는 저희들은 입대의설치, 변경신고, 장기수선충당금적립 등 주택법에 명시된 규정을 안지켜도 되는지 150세대이상 이면 꼭해야 하는 주택관리업체 선정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변경 사용등의무사항만 안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010-5555-1114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6,229건, 134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239
연월차수당 계산법 질문요 댓글 1

아파트맨   06-15

아파트맨 2009-06-15
2238 정아름 2009-05-14
2237 김선재 2009-03-30
2236
베란다 빗물누수

피인근   03-01

피인근 2009-03-01
2235 배종환 2009-02-27
2234
미안합니다

배기원   02-24

배기원 2009-02-24
2233
에스조경

신국근   02-11

신국근 2009-02-11
2232
아파트 복지관 샷시공사 입찰공고

서원마을7단지관리소   02-02

서원마을7단지관리소 2009-02-02
2231
조경수 식재(보식)업체 선정공고 댓글 1

서원마을7단지관리소   02-02

서원마을7단지관리소 2009-02-02
2230 피인근 2009-01-27
2229 피인근 2009-01-22
2228
문의 드립니다.

향기   12-18

향기 2008-12-18
2227
[re] 문의 드립니다.

박승찬   12-18

박승찬 2008-12-18
2226 김동순 2008-12-16
2225 박종열 2008-12-09
2224 허근 2008-12-02
2223
문안작성센터

담당자   11-13

담당자 2008-11-13
2222 우양순 2008-11-06
2221 권병환 2008-11-05
2220 이숭 2008-10-31
2219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하여.. 댓글 1

임영희   10-28

임영희 2008-10-28
2218 정순웅 2008-10-20
2217 임순남 2008-10-09
2216 마린 2008-09-30
2215 마린 2008-09-30
2214
,청소관련

강국   09-26

강국 2008-09-26
2213
등업 건 댓글 1

관리사무소   09-25

관리사무소 2008-09-25
2212
아파트 외부 유리청소 댓글 1

피인근   09-16

피인근 2008-09-16
2211
아파트 베란다 누수

피인근   09-16

피인근 2008-09-16
2210 진실로 2008-09-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