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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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화 작성일 07-11-21 09:42본문
입후보자 정원미달로 재등록 중입니다.
하여 연임제한 적용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당아파트는 중임1회에 한하여---로 관리규약에 되어있습니다
이때 11,10기에 입대회를 하신분이나 혹은 그이전에 연속적으로 2기에 입대회를 하신분 들도
당12기 입대회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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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임기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2년임기, 1회중임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종전 14기, 15기 동별대표자를 역임했던 분들이 17기에 동별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이 동별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동 규약에는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임 . 해임 및 임기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민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의 경우라도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선출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