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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회입후보자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화 작성일 07-11-18 21:44

본문

2006년 6월에 입주한 주민이 차기 입대회에 입후보를 하면서 제출한 주민등록의 전입일이 2007.5.30이어서
현재 주민등록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문의한바, 잠시 전출하여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6개월이 된다고 하는데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요?
또한 6개월의 기준이 선거 공고일 현재인지  혹은 입후보자 미달로 보궐선거시 보궐 선거 공고일인지 ,아니면 당 아파트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요?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유사 질의회신 입니다...................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동대표 결격사유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별대표자 후보가 ‘97년도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05.5.19 전출 동년 5.23 전입하여 4일간 다른 곳에 살다 온 경우 동년 6.13 현재 동대표로서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일간 당해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여 6월이상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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