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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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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승재 작성일 07-10-17 20:38

본문

관리사무소의 직제에 있어 관리소장의 업무와 중간관리자로서 관리실장이라는 직책을 두고있는데
타 관리사무소에도 동일한 직책 그리고 기업체의 조직체계와 마찬가지로 관리부장, 관리과장의
직책을 두고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입사조건으로 관리부장의 직책을 요구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실장의 직책을 부여 받고 4년동안 근무하다가
2006년 9. 23일 업무상 부상(허리부상) 치료를 위해 3개월간 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휴직기간중 2006년 10월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위해제를 결의했고
설비과장으로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일자 ; 2006. 10.21일경(회의록 내용)
2. 휴직에 따른 복직 일자 ;  2006. 12. 23일
3. 인사명령 일자 ; 2007. 1.  1일자 받게됨.

직위해제 이유 (인사명령지 내용)

"관리실장 직위는 이전에 관리소장의 공석으로 타 아파트에 없는 관리실장직책을
신설하였으며, 현재는 관리소장이 있는데 굳이 관리실장 직위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게
되었으며, 현 설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 4월 설비과장의 퇴사로 공석인 설비과장으로
명하게 되었음."   이러한 내용으로 인사발령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설비과장은 말대꾸 한다고 징계위원회에서 1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사직하였으며
설비과장의 부재로 설비업무도 겸직상태 임.

타 아파트에는 이러한 직책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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