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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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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희 작성일 07-10-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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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북청원군 오창읍의 아파트 동대표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답변을 받고 싶은부분은

저의 단지는 25 개동으로 25 명의 동대표를 선출해야하나 2 번에 걸친 동대표 선출 선거에

관심이 적은탓인지 18 명이 구성되어 1 년여를 회의를 진행하여 오던중  4 분의 동대표가

사퇴하여 다시 보궐선거를 실시 4 분이 동대표로 선출되어 총 18 명이 동대표로 활동중입니다.

관리규약은 구성원중 3분2 인원인 17 명이상이 구성되었기에 정상적으로 동대표 회의를 진행

중인데  며칠전 전회장 사퇴로 새로운 회장선출시 12 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여기서  현 관리소장이 구성인원이 25 개동 25 명이고 과반수인 13 명이 회의에 참여해야만 회

의를 진행할수있다고 하는데 , 기존에도 선출된 동대표 18 명의 과반수인 10 명이상이며 회의를

열어 진행하였는데  이번경우에는 12 명이나 참여한 회의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를 모르겠

네요..

관리규약에는 구성원은 25 개동  동당 1 명이라 하고 ,  의결사항에 구성원의 3분의2가 선출된후에는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할수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결정족수는 10 명이상이면 의결할수있다는것에는 관리소장이 이견이 없으나 회의를

여는것에는 13 명이 있어야한다고 말하니 ..

기존에 10 명이 회의를 진행하여 10 명의 의결로 통과된 의결내용도 있는데 그럼 전부 잘못된 부분으로 인식되는데

알고자 하는 부분은 25 개동 1 명씩 25 명이 구성인원으로 보는것이 맡는것인지

아님 25 개동중 18 명이 선출되고 구성원의 3분2인 17 명이상이니 회의를 진행하는 인원이나

의결하는 인원이 10 명이상이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안되는것인지 답변바랍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최정희님의 댓글

최정희 작성일

귀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에 구성원이 25명이며 3분의 2이상 선출되었을경우 그 인원을 구성원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 아파트의 구성원은 25명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사안에 따라 관리규약에 명시된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3문의 2 찬성으로 이루어 지며그 구성원은 25명이라는 내용이므로 13명이상 찬성이 될려면 참석자 전원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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