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체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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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곤 작성일 07-08-27 16:57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 홈페이지에서 업무상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내의 관리 용역계약/청소계약/소독계약/화재보험계약/승강기유지보수계약등
각종 계약 체결시 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대의"라 칭함)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지 관리주체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관리주체와 각종 계약 체결시 법적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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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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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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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곤님의 댓글
이병곤 작성일계약체결 범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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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관리규약준칙]
제68조【계약의 원칙】①관리주체가 물품구매ㆍ공사 및 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 또는 개찰기일로부터 10일 전에 게시판과 인테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제69조【계약서의 작성】①계약의 체결은 제68조제1항에 의한 계약주체와 낙찰자간에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