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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체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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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곤 작성일 07-08-27 16:57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 홈페이지에서 업무상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내의 관리 용역계약/청소계약/소독계약/화재보험계약/승강기유지보수계약등
각종 계약 체결시 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대의"라 칭함)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지 관리주체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관리주체와 각종 계약 체결시 법적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이병곤님의 댓글

이병곤 작성일

계약체결 범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경기도관리규약준칙]
제68조【계약의 원칙】①관리주체가 물품구매ㆍ공사 및 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 또는 개찰기일로부터 10일 전에 게시판과 인테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제69조【계약서의 작성】①계약의 체결은 제68조제1항에 의한 계약주체와 낙찰자간에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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