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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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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경호 작성일 07-07-26 19:51

본문

저희집은 20년된 5층아파트의 5층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며칠전에 4층화장실 천정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려가 확인을 해보니 입상관에 가기전 가지관 소켓에서  누수가됨을 확인했는데
이경우에는 누가 수리비를 내어야 하나요
참고로 수리비용은 13만원 나왔습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박용규님의 댓글

박용규 작성일

당 아파트의 경우 전유부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전기, 수도 등은 계량기(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부터 전유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수관에 관한 규정은 마갑부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에서만 보면 마감부분처럼 보여지나 아래층의 화장실 천장을 통하여 종주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피터의 마감부위까지를 전유부분으로 보며 그 이후 즉 피터(닥터의 경우 2새대 이상이 사용하는 결우 포함)의 내부에 있다면 공용으로 봅니다.
다만 균열의 원인이 세대의 부주의나 고의가 명백하다면 비록 피터 내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세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누수부위가 가지관의 소켓부분이라고 되어 있어 그 위치가 피터 내부(공용분)인지 외부(전유분)인지에 의하고 피터의 외부라면 당연히 세대의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마다 약간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규정여부를 확인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혹 배수관의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사전에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가린 후 책임이 있는 자가 수리를 함이 옳으리라고 보여지며
일방적으로 수리를 마친 후 수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공용여부를 논함은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오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며 좋은 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을 위한 단체입니다.
입주민을 위해서 일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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