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 변경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관리방법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병현 작성일 07-07-11 17:25

본문

현재 제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을 하여 65% 정도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업체선정은 하지 않았고요.

질문) 위탁관리로 변경시 직원들의 고용승계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대표 몇사람 말로는 업체선정도 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 해지(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 하고,

어떤분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이 되더라도 100%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고,

질문 2) 만약  고용승계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Comment

황규봉님의 댓글

황규봉 작성일

관리방법의 변경시 통상적으로 100% 고용승계 합니다.
다만 근무 상태가 좋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관리방법의 변경(업체)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것 이고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겠지요(도사들 이니까요 ㅡ,.ㅡ).
법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대화와 타협으로 고용승계 요청하십시요(급여, 근무조건등 꼼곰히 챙기세요-아마도 조건이 안맞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ㅠㅠ).
정 못마땅하여 퇴사를 결심 하셨다면, 업체가 인수인계하는 날까지 계시다가 사직서 제출 하지마시고
해고 통지서를 받으셔서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직 수당이라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경우를 경험했어요(급여가 안 맞았어요). ㅠㅠ
법은 너무 멀리 있더군요!!!!! (현실이에요 ㅠㅠ)

더 좋은 방법있으면 고수님덜이 조언 해 주세요.

총 2,832건, 2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052 정민철 2007-08-27
2051 김영심 2007-08-25
2050 정자홍 2007-08-23
2049
아파트관리비장기충당금 댓글 1

이시헌   08-22

이시헌 2007-08-22
2048 이창준 2007-08-16
2047 정규봉 2007-08-09
2046 운영자 2007-08-10
2045 이숭 2007-08-08
2044 김경옥 2007-08-08
2043 김영래 2007-08-07
2042 박현식 2007-08-07
2041
선급비용관련

이은정   08-07

이은정 2007-08-07
2040 남경호 2007-07-26
2039 홍승표 2007-07-26
2038 김홍진 2007-07-24
2037 이숭 2007-07-23
2036
동대표자격 문의? 댓글 1

뽀로로   07-23

뽀로로 2007-07-23
2035 2007-07-22
2034 김영기 2007-07-21
2033 신효섭 2007-07-20
2032 이숭 2007-07-20
2031 이숭 2007-07-19
2030 현민우 2007-07-19
2029 김경옥 2007-07-12
2028
[re] 베란다확장공사 불법? 댓글 1

이동근   07-13

이동근 2007-07-13
>>
관리방법 변경 댓글 1

신병현   07-11

신병현 2007-07-11
2026 최향희 2007-07-11
2025
베란다창틀의누수원인 댓글 1

유상호   07-10

유상호 2007-07-10
2024 쿨~bada 2007-07-07
2023
오피스텔 관리인 댓글 2

어이쿠   07-04

어이쿠 2007-07-0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