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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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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병현 작성일 07-07-11 17:25

본문

현재 제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을 하여 65% 정도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업체선정은 하지 않았고요.

질문) 위탁관리로 변경시 직원들의 고용승계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대표 몇사람 말로는 업체선정도 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 해지(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 하고,

어떤분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이 되더라도 100%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고,

질문 2) 만약  고용승계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Comment

황규봉님의 댓글

황규봉 작성일

관리방법의 변경시 통상적으로 100% 고용승계 합니다.
다만 근무 상태가 좋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관리방법의 변경(업체)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것 이고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겠지요(도사들 이니까요 ㅡ,.ㅡ).
법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대화와 타협으로 고용승계 요청하십시요(급여, 근무조건등 꼼곰히 챙기세요-아마도 조건이 안맞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ㅠㅠ).
정 못마땅하여 퇴사를 결심 하셨다면, 업체가 인수인계하는 날까지 계시다가 사직서 제출 하지마시고
해고 통지서를 받으셔서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직 수당이라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경우를 경험했어요(급여가 안 맞았어요). ㅠㅠ
법은 너무 멀리 있더군요!!!!! (현실이에요 ㅠㅠ)

더 좋은 방법있으면 고수님덜이 조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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