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기등 위생기구설비가 장기수선계획에 들어가는 이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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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규한 작성일 07-07-02 18:30본문
주택법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있는 세면기, 소변기, 수세기등 위생기구는 전유부분을 말하는지,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만 해당되는것인데 --공용부분에 있는 위생기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파트에 공용부분에 위생설비가 그리 많은가요 ? 아시는분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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