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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아파트 사업주체 관리비 징수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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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양순 작성일 07-06-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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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분양이 안돼 결국은 부도가 나고 연락도 안됩니다.
하자보수비는 소송하여 보증보험에서 수령했으나, 미분양된 사업주체분 관리비가 2,000만원이 넘으나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미분양분은 이미 가압류가 많아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액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 소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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