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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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주 작성일 07-06-22 13:37본문
직원은 소장포함 7명입니다
주40시간 근무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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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15>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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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974호,2003.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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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질의회신>>>>>
주택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는 동법 제2조제12호 다목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단지 별도 관리기구(관리사무소)를 두고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5일제 시행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제1조 각호에 의한 근로자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전직원으로 산정하느지? 아니면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한 관리기구(관리사무소)의 인원을 산정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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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165(2004.01.07)접수 02)2110-7118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른 동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체(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여러개의 사업장(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소속된 사업자이라 하더라도 조직.인사.재무 및 회계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