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관리비?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3975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공용부분관리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성주 작성일 07-06-04 11:16

본문

경매로 인한 낙찰자가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용부분관리비 항목과 전유부분 관리비의 구분이 애매하군요..... 경험있는 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Comment

경리~님의 댓글

경리~ 작성일

세대 전유부분은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로 대체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입대회 의결로 손실처림 하심 될듯...물론 낙찰자에게 선수관리비 받았습니다.

총 9,356건, 234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366 anonymous 2016-02-01
2365 anonymous 2016-01-19
2364
가입 인사드립니다.

anonymous   12-17

anonymous 2015-12-17
2363 anonymous 2015-12-16
2362
출석합니다.

anonymous   12-25

anonymous 2015-12-25
2361
오래된 자료는 정리좀 해주세요 댓글 1

anonymous   10-16

anonymous 2015-10-16
2360
가입 인사드립니다.

anonymous   09-22

anonymous 2015-09-22
2359 anonymous 2015-07-21
2358 anonymous 2015-07-13
2357 anonymous 2015-07-13
2356 anonymous 2015-06-04
2355 anonymous 2015-01-02
2354 anonymous 2014-11-19
2353 anonymous 2015-01-26
2352 anonymous 2014-10-30
2351 anonymous 2014-05-18
2350 anonymous 2013-12-04
2349 anonymous 2013-11-29
2348 anonymous 2013-11-20
2347 anonymous 2013-10-30
2346 anonymous 2013-09-10
2345 anonymous 2015-07-28
2344 anonymous 2015-07-26
2343 anonymous 2013-08-20
2342 anonymous 2013-07-30
2341 anonymous 2013-06-15
2340 anonymous 2013-05-09
2339 anonymous 2013-04-29
2338 anonymous 2013-04-10
2337 anonymous 2016-07-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