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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용부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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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수 작성일 07-06-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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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낙찰자가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용부분관리비 항목과 전유부분 관리비의 구분이 애매하군요..... 경험있는 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공용부분 : 일,경,청,소,승,난,급,수,보험료,위탁관리비,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생활폐기물수수료
전유부분 : 세대전기료, 세대수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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