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건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875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희관 작성일 07-05-21 17:09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24시간 감시적 교대근무자로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상세히 설명부탁합니다.
(관리규약상 근로자의날은 유급휴가로 되어있습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질 의

○ [근로자의 날]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에 관해 “당일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합계 200%를, 근무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합계 250%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번자에게는 당일 소정임금(100%)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을, 근무자에게는 소정임금(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근로기준과-669, 2005. 2. 4)

총 6,256건, 13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176 담당자 2008-03-04
2175 이신원 2008-02-26
2174 정영순 2008-02-26
2173 양혜란 2008-02-25
2172 문창수 2008-02-25
2171 담당자 2008-02-20
2170 이숭 2008-02-15
2169 유연승 2008-02-11
2168 정호빈 2008-02-03
2167 임순남 2008-01-31
2166 임성신 2008-01-30
2165 ED전자 2008-01-29
2164 정인진 2008-01-29
2163 안선자 2008-01-28
2162 임순남 2008-01-25
2161 플레이스페이스 2008-01-18
2160 플레이스페이스 2008-01-18
2159 조건묵 2008-01-14
2158 이화재 2008-01-10
2157 김소영 2008-01-02
2156 운영자 2007-12-28
2155 김성찬 2007-12-25
2154 운영자 2007-12-18
2153
비상발전기 수리..

황경문   12-15

황경문 2007-12-15
2152
퇴직금정산에 관련하여... 댓글 1

정경자   12-12

정경자 2007-12-12
2151 김병성 2007-11-27
2150 포대아스콘 흥진상사 2010-11-23
2149 이영호 2010-06-15
2148 With Intertrade 2010-12-07
2147 퍼플 2010-06-1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