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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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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주 작성일 07-05-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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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의책임자는누구인가요?
다시말해서 사고 발생시(특히 화기관리등)에 대비하여 관리책임자(정:000, 부:000)를 지정해야 되지 않나요?
지정을 한다면 누가 되는 건가요, 정:노인회장, 부:총무, 아님 관리주체, 입대의,,,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140세대로서 자치관리 아파트 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Comment

이상옥님의 댓글

이상옥 작성일

법정관리주체는 자치관리의 경우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이겠구요 노인정을 관리주체로 만든다면 관리규약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서류를 갖춰놓으면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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