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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외 수입 처분건에 대한 고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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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우열 작성일 07-05-01 23:58

본문


일산에 있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관리외 수입(부녀회 관계 수입)을 관리비 출연금(선수관리비)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22, 26, 32평 538세대로서

세대당 배분액을 세대규모에 관계없이 동일금액으로 해야된다는 의견과

평형별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럴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황규봉님의 댓글

황규봉 작성일

일단 공용부분 사용에 의한 관리비외수입이라고 했을경우 세대별 평수에 맞추어 처리하는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다.
글구 선수관리비에 충당하는 경우는 첨음이라 쩝.
보통 관리규약에는 수익처의 해당시설물의 관리비쪽으로 비용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일반관리비쪽에서 차감시켜주게 되있는 걸루 알구있고요. 저희 관리규약에도 글게 되있어요.
예비비로 잡아서 운영하다가 연말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돌리기두하구요.
관리규약에 명시되있으면 그대로 하는게 젤루 좋은데 ^^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황규봉님의 댓글

황규봉 작성일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준칙)17항에 내용이 있는데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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