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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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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준 작성일 07-04-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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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수년간 장기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시청에  견인 의뢰를 하였더니 소유주가 아파트 주민이면 견인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방치차량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배님들의 고마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Comment

수줍은꽃잎님의 댓글

수줍은꽃잎 작성일

그 차량에 한달정도 소유주또는 차량관계자 있다면 관리실로 연락해달라고 부쳐놓으시고요 한달후에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차량등록소에 방치차량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우린아파트는 그렇게 했답니다 .

수줍은꽃잎님의 댓글

수줍은꽃잎 작성일

참, 차량번호랑 공고부착된 부분 사진찍어서 발송철에 정리해놓아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이창준님의 댓글

이창준 작성일

아파트 주민인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견인하겠다고 했는데도 했는데도 치우지 않습니다. 시청에서는 아파트 주민차량이면 견인할수 없다고 하구요, 이런경우에도 차량등록소에 방치차량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수줍은꽃잎님의 댓글

수줍은꽃잎 작성일

차량등록소에 문의한번 해보시죠~~ 소유주가 주민일 경우는 어려울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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