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해산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의 범위 판단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1085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의 범위 판단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인수 작성일 07-03-23 12:34

본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경우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기명 날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을 요구한때에는
해산을 하여야 한다 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사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기를
고의는 일부로 라고 표현할수 있고, 과실은 업무 진행중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처리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말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툼이 발생하여 고의냐,,과실/무과실 이냐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고의의 예는 관리비등의 횡령 등이고, 중과실은 하자 보수 진행시 주먹구구식의 감독/완료로 완료하여 입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등입니다.
명백한 증거,증명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 주장으로만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결정으로 처리되야 명료 사료 할것 같습니다.

총 6,466건, 140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296 anonymous 2014-02-20
2295 anonymous 2014-02-02
2294 anonymous 2011-06-04
2293 anonymous 2011-06-03
2292 anonymous 2011-06-01
2291 anonymous 2011-06-01
2290 anonymous 2011-06-01
2289 anonymous 2011-06-01
2288 anonymous 2011-05-31
2287
초보 관리자

anonymous   05-06

anonymous 2011-05-06
2286 anonymous 2011-04-01
2285
인쇄소입니다

인쇄소대표   03-26

인쇄소대표 2011-03-26
2284 anonymous 2011-03-10
2283 anonymous 2011-03-09
2282 anonymous 2011-03-09
2281 anonymous 2011-02-04
2280 anonymous 2014-03-26
2279 이민열 2011-01-10
2278
체크 인사

anonymous   09-08

anonymous 2016-09-08
2277
가입 인사 올립니다

anonymous   09-07

anonymous 2016-09-07
2276
출석

anonymous   09-19

anonymous 2016-09-19
2275
가입 인사드립니다.

anonymous   09-28

anonymous 2016-09-28
2274 백일홍 2010-10-27
2273 김윤겸1 2010-10-25
2272
자료를 최신화 하였으면 댓글 1

도서관장   10-21

도서관장 2010-10-21
2271 소나무야 2010-10-21
2270
"GAS SAFETY PLUS"

엘리야   10-07

엘리야 2010-10-07
2269 이종근 2010-10-04
2268 킹다비드 2010-09-28
2267 현은 2010-09-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