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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해산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의 범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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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수 작성일 07-03-23 12:34

본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경우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기명 날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을 요구한때에는
해산을 하여야 한다 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사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기를
고의는 일부로 라고 표현할수 있고, 과실은 업무 진행중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처리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말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툼이 발생하여 고의냐,,과실/무과실 이냐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고의의 예는 관리비등의 횡령 등이고, 중과실은 하자 보수 진행시 주먹구구식의 감독/완료로 완료하여 입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등입니다.
명백한 증거,증명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 주장으로만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결정으로 처리되야 명료 사료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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