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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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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희 작성일 07-03-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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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1년이 안된 신규아파트에서 cctv증설이 제기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증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이천오백만원이고요 ,아직 1년이 안되어 장기수선충담금도 없고 장기수선계획에도 없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용 분개 및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또한 비용부담의 주체를 소유자로 하여야 하는지 세입자로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

김방열님의 댓글

김방열 작성일

1.입대의 의결 후 소유자동의를 받으시고(소유자 부담), 2. 공사계약시 건설가계정 2,500만원 /미지급금 2,500만원 3. 세대별부과결정액 미수관리비 2,500만원 / 관리비수입 2,500만원
4. 관리비(세대부담액) 입금시 예금 **** / 미수관리비 ****
5. 공사완료대금지급시 미지급금 2,500만원 / 예금 2,500만원
장비/비품 2,500만원/건설가계정 2,500만원

#######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나날 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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