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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광석 작성일 07-03-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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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우리 아파트 통행및주차장 바닥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오래 되어서 파인 데가 많아서 보수 공사를 할려는데  설계를 내야 하는상황도 아니고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 2100만원-3900만원까지 여러층으로 접수 되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내정가를 정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입찰 내정가 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Comment

박용규님의 댓글

박용규 작성일

저도 비전문인입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들은 데까지만.

일반적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시공방법(시방서)과 공사면적 및 재료를 먼저 업체에 제안을 하여야 합니다.(공사방법을 배우려면 2∼3개 업체만 방문해 보면 밑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공사금액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같은 조건을 제시하여 견적서를 받아 아파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규정을 먼저 정하여야 합니다.
(결정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규정은 제출한 견적금액을 합산하고 그 금액을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수로 나누어 그 금액에 근접하는 2∼3개 업체를 정하고 그 업체의 지명도와 공사계획 청취한 후 무기명 투표로 구성원의 과반수를 획득하는 업체와 체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이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된 방법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는 분명하게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공개입찰은 참가업체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그 기준에 맡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공사에 전문인이 아니면 옳은 방법이 못 됩니다. 차리리 공사업체 선정공고라고 함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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